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19480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99,315원과 그 중 71,620,000원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4. 9. 29.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3,599,315원과 그 중 71,620,000원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4. 9. 29.까지 연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