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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186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9.부터 2017. 8.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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