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43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78,062원 및 이 중 30,350,712원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3. 6. 30.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678,062원 및 이 중 30,350,712원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3. 6. 30.까지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