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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43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78,062원 및 이 중 30,350,712원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3. 6. 30.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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