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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341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60,195원 및 그 중 70,923,300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4. 12.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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