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341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60,195원 및 그 중 70,923,300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4. 12.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5,460,195원 및 그 중 70,923,300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4. 12. 29.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