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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62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33,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4. 29.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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