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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01 2014고정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1. 21. 15:25경 충북 음성군 신천리에 있는 포란재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음성경찰서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포란재아파트 방면에서 음성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D 토요타 RAV4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탑승자 G(5세)에게 약 7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신경외과적 관찰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팩스 진술서)

1. 각 진단서, 통원 치료확인서(E), 통원확인서(E)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초동조치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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