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1. 21. 15:25경 충북 음성군 신천리에 있는 포란재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음성경찰서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포란재아파트 방면에서 음성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D 토요타 RAV4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탑승자 G(5세)에게 약 7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신경외과적 관찰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팩스 진술서)
1. 각 진단서, 통원 치료확인서(E), 통원확인서(E)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초동조치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