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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2:0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남흥주차장에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문전교차로의 전포사거리 방향에서 문현교차로 방향에 있는 문현금융단지 공사현장 앞 횡단보도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아 횡단보도 신호기를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300만 원이 들 정도로 횡단보도 신호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 사진

1. 견적서(신호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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