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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5가단1243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당시 소외 A 소유 B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2. 6. 3. 20:00경 경주시 C 소재 ‘D’ 앞 국도 28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을 대륙휴게소 쪽(서쪽)에서 안강읍내 방면(동쪽)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의 ‘ ’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보행자 E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제10, 11번 흉추압박골절 및 척추불안정성, 양하지 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해자의 치료비로 48,763,79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1. 19.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횡단보도의 차도 폭은 18.1m이다.

피고는 이 사건 횡단보도 위에 차량신호기를, 횡단보도 양쪽에 보행자 신호기를 설치해 두었는데, 사고 당시 차량신호기는 황색점멸 상태였고 보행자 신호기는 소등 상태였다.

이 사건 횡단보도 주변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횡단보도 양쪽에 횡단보도를 비출 수 있는 투광등을 1개씩 설치하였지만, 평소 야간에도 조명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도로 폭이 18.1m로 넓어 피고가 신호기 및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의 차량신호기를 황색점멸등으로 운용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를 소등상태로 두고 또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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