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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8 2017고정13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7. 1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528호 형사 조정실에서, 피해자 B(49 세) 와 조정을 하기 위해 출석하였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 C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하던 차에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면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E 에 쿠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애견진단서 1 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그 곳 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납부 고지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등 공과금 납부 고지서 5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우편물, 애견건강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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