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18 2015고정18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 경 남양주시 C 맨션에서 위 C 맨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 과 위 대표회의 총무인 피해자 E이 대표회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세대별 우편함에 피해자들이 넣어 놓은 11월 분 관리비 청구서를 꺼내
어 은닉하고, 2014. 11. 20. 경 같은 방법으로 12월 분 관리비 청구서를 꺼내
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비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제 1. 항 기재 C 맨션 아파트 화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무 2그루를 임의로 베어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