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30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3: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92 중앙대로 부산 역 앞 횡단보도를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횡단보도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 결심청구 기각 관련 수사 의뢰
1. 민원처리카드 검토결과 회신
1. 과태료 납부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