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4 2016고단18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15. 19:00 경 구미시 여 헌 로 75에 있는 인동 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순찰 근무를 위해 운행하고 있던 순찰차 앞으로 빈 종이 박스를 집어 던져 위 D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왜 위험하게 갑자기 종이 박스를 순찰 차 앞에 집어던집니까.

주우세요.

”라고 말하자, 삿대질을 하면서 “ 진짜 씨 발 놈이 열 받게 자꾸 이럴래,

놓아두면 누가 주워 가겠지.

당신이 뭔 데. ”라고 말하며 배로 D의 몸을 약 2회 밀치고, 왼쪽 팔로 그의 목을 감고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블랙 박스 영상 및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1. 근무 일지

1. 사진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D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도로에 던진 종이 박스를 다시 주워 가도록 지도하는 등 적법하게 범죄 예방 및 순찰 근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D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D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1 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