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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26 2017고단4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5:45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부여 경찰서 C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 내가 선배들한테 폭행을 당하였다.

”라고 하여 야간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폭행 피해 경위 및 외상 유무 등을 문의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경위 D에게 “ 말을 좆같이 하네.

그쪽이 말을 좆같이 하네.

나는 그냥 교도소 들어 가도

돼. 왜 말을 좆같이 하냐.

” 라며 위 D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경찰 상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 나와 한번 붙어 보게.” 라며 멱살을 잡은 손으로 위 D의 목 젖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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