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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9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13:05 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1 층 'D' 악기 판매점 출입문 앞 부지에 피해자 E(54 세) 이 모아 둔 종이 박스를 폐지로 주워 가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위 악기점 매장 안으로 들어가 종이박스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배 발송을 위하여 악기 포장 업무를 하던 중에 있어 피고인에게 매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종이 박스를 달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매장으로 온 C 상가 경비원이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나가지 않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시 나가 달라고

말하자, 경찰관들에게 “ 짭새 새끼들이 무더기로 와서 위압감을 주네, 난 절대 안 나갈 꺼니 까 체포하던지 해라.

신분증을 못 준다 짭새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모두 벗어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위 매장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악기 판매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업무 방해 사진

1. CCTV 주요장면 화면 캡 쳐 사진 1부

1. CCTV 영상자료 저장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뇌 병변 6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죄 역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질환으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할 가능성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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