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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08123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5,238,834원 및 그 중 272,604,540원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6. 8.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5. 8. 25. ‘C’이라는 상호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에 대하여 보증금액 270,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6. 8. 24.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원고의 보증 아래 2015. 8. 31.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대위변제 피고 A은 2016. 4. 1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8. 5. 국민은행에 272,604,540원(원금 270,000,000원 이자 2,604,5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고,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2,634,294원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 A은 2016. 2. 29.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같은 날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의 자력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특별한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75,238,834원(= 대위변제원금 272,604,540원 법적절차비용 2,634,294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272,604,504원에 대하여 2016. 8.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8. 30.까지 약정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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