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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13164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8,944,469원 및 그 중 86,034,624원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7. 9.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보증사고의 발생 등 1) 원고는 2016. 4. 18. 피고 A과 대출예정금액을 100,000,000원, 보증금액을 85,0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을 2017. 4. 17., 대출과목을 기업일반자금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은 2017. 4. 13. 신용관리정보등록을 사유로 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2017. 7. 14.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으로 86,034,624원(원금 85,000,000원 이자 1,034,6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고, 위약금은 364,680원이며,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2,545,165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1) 피고 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4. 10. 접수 제33664호로 2017. 2. 2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276,000,000원으로 하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47,200,000원(원금 206,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며, 잔금 60,000,000원은 2017. 4.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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