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5,906,749원 및 그 중 45,767,766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3.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1.경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간 2013. 12. 1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그후 보증기한이 2015. 12. 10.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6. 11.경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원고는 2015. 9. 23. 중소기업은행에게 45,767,7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지급금 잔액은 138,983원이고, 원고가 정하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5. 9. 23.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마. 피고 A은 2015. 1. 2. 조카인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1.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5. 1. 2.경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30,000,000원이고, 반면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82,706,721원, 원고에 대한 채무 45,767,000원 외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91,102,000원 등 여러 건의 채무가 있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 합계액에 부족하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