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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90 판결
[공작물설치허가처분취소][집28(1)행117,공1980.6.15.(634) 12821]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7조 에 의한 소송의 병합이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7조 에 의한 관련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이 적법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백

피고, 피상고인

청도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본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허가받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하천공작물 설치공사는 원심 설시의 동창천 우안길이 750미터의 제방설치 개수공사인 바, 피고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진정서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976.3.16 원고에 대하여 위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취소한 후, 청도군이 1976.9.30 위 동창천 우안길이 750미터의 제방설치 및 개수공사를 총공사비 금19,740,000원중 관급자재대금 5,750,000원을 제한 공사 금 13,990,000원으로 소외 동신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주고 동 소외 회사는 원고가 위 허가를 받아 일부작업을 한 현장을 인계받아 동 공사를 시행하여 1976.12.23 동 공사를 준공하고 같은 달 27일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가 허가받은 목적물인 위 동창천 우안 제방설치 개수공사는 청도군에 의하여 이미 사실 행위로서 동 공사가 완공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말더라도 그 허가의 목적인 위 제방설치 개수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본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결국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또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본건 솟장 제출당시에 본건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 권리보호이익 또는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에서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하여 위 본위적 청구인 행정소송과 관련되었다고 하여 예비적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법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이 적법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본위적 청구에 관한 소가 위와 같이 부적법하여각하될 것인 이상, 이와 관련된 청구로서 병합한 예비적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소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 1965.5.31 선고 65누25 본원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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