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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3 2019노2469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검사는 2020. 1. 7. 및 2020. 2. 4. 두 차례에 걸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 19:53경 부천시 역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가운을 착용하고 있는 상반신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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