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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22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0:30경 서울 도봉구 C빌라 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E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다가 E이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을 불러내 E의 빚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그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고인의 뒷 머리카락 및 옷 등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고, 쓰레기봉투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핸드폰과 지갑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D은 피고인의 남편 E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사실, D은 E으로부터 채무변제에 관하여 원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자 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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