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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1 2012고단16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7. 22. 부천시 원미구 B건물 605호에서, C의 사실혼 남편 D에게 ‘차량을 담보로 할부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어, C의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2,040만 원, 아주캐피탈로부터 2,600만 원의 각 차량 담보 할부대출을 받도록 하고, 위 차량담보대출금으로 C 명의로 구입한 각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 중 1,600만 원을 C에게 송금해 주고 자신은 수수료로 400만 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대부중개를 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차량을 담보로 할부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 C의 명의로 차량 담보 할부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 중 1,600만 원을 석 달 이내에 갚으면 피해자 명의의 차량 담보 할부 대출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던지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2,040만원, 아주캐피탈로부터 2,600만원의 각 차량 할부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차량 담보 할부 대출금으로 구입한 각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릴 뿐, 피해자가 위 1,600만 원을 갚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차량 할부 대출채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으로 구입한 각 차량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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