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9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고 약속대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택배사업을 함께 추진한 U, T가 중도에 그만두는 등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는 바람에 위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택배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택배사업에 이용할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하는 택배 수익금으로 매월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피해자가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 1대당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들 명의로 이 사건 차량 할부 대출을 받을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운영하던 종이컵 공장이 부도나는 등 약 2억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51쪽), ② 피고인은 안동에서 J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외 청송과 영양 지역에도 물량이 있어 택배사업을 확장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할부금을 납부할 생각이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