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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4행의 “망 AA”을 “망 AM”으로 고쳐 쓴다.

제5쪽 마지막행의 “(이하 ‘종친회’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0행 이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1) 매수자금의 부담 주체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62. 5. 14.자 매도증서(갑 제14호증)에는 AQ이 망 X 및 망 Y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망 X 및 망 Y 등을 매수인으로 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 스스로도 당시 망 Y 등이 매매대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으므로(피고들 주장에 의하면, 망 Y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종친회로부터 명의신탁받았거나 망 X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이 사건 종친회 혹은 망 X 중 누가 부담하였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통상 계약 당사자인 매수인이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특정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 내지 조달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나 사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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