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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나20056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2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를 “망 B”으로, “망인”을 “망 C”으로, “F”를 “피고 F”로, “G”을 “피고 G”으로, “H”을 “피고 H”으로, “I”을 “피고 I”으로, “J”을 “피고 J”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이하 망 C과 망 B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망인들“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 다음에 “한편 망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1. 19.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 F와 자녀들인 피고 G, H, I, J이 상속인으로서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위 L 임야 5,411㎡에서 마쳐졌다.”를 “한편 M 임야 888㎡와 N 임야 1,148㎡는 W에서 분할되었는데, M 임야 888㎡에 관하여는 2017.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 31.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N 임야 1,148㎡에 관하여는 2017.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4. 2. O와 X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는 2005년경 망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지화하는 작업을 위임받았고, 망인들은 그 대가로 대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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