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8억 원 중 1억 9,5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내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9,5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6억 5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내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3,400만 원에서 2억 8,8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3.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마하돈축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2016.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5.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송이축산유통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2016. 1. 29. 소외 내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9,500만 원을 인수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5. 2. 소외 주식회사 송이축산유통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