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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892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11,420,083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7.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53,593,971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업, 발전시설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소유이던 충북 괴산군 D 전 1,8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용량 99.9kW , 설치형태 고정가변형의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1. 21.부터 2015. 5.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합하여 2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위 각 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중 30%인 8,580만 원은 선금으로 지급하고, 15%인 4,290만 원은 자재의 공사현장 입고시, 15%인 4,290만 원은 설치작업 착수시, 나머지 40%의 잔금 1억 1,440만 원은 이 사건 공사 완공시 각 지급하기로 하며, 지체상금율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2/1000로 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업무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태양광발전기 구조물과 모듈 설치공사 등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필지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4. 12. 24.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위 각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2,500만 원(이하 ‘근저당채무금’이라 한다)이다.

마. 피고는 2015.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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