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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1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3:50 경 김해시 분성로 447번 길 4에 있는 ‘ 세인트 빌’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60 세) 및 일행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피고인이 돈을 잃었는데 일행들이 고스톱을 그만 하자고 하여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C 렉 서스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5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상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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