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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7:15 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68 세) 외 4명과 함께 술값 내기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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