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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2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21:55 경 인천 남구 D 주택 301호 현관에서, 피해자 E(61 세) 와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점수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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