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 중 162...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92, 이하 ‘2692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8. 15:20 경 “ 사 직 실내 체육관 ”에서 “ 부산 아시 아드 주 경기장 ”으로 이어지는 2 층 다리( 부산 동래구 종합운동 장로 35-6)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자신이 속칭 ‘ 첫 뻑’ 을 했으나 피해자 C(71 세) 이 돈을 주지 않고 “ 비가 와서 그만 치자. ”며 화투를 바닥에 던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자리를 옮겨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이로 인해 깨진 소주병을 잡은 채로 피해자 C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다발성 안면부 및 이 개 부 등 열상 및 근 연골 파열 등의 상해( 약 42일 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764, 이하 ‘3764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6. 1. 15:30 경 “ 부산 아시 아드 주 경기장”( 부산 연제구 거제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6 세) 등과 함께 심심풀이 고스톱을 치다가, 같이 고스톱을 치던 피해자 D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D에게 비골 골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 약 3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692]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상해진단서 [3764]
1. 증인 D, E의 각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