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7 2017가합1019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167,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일부 기각 부분: 중도금 1,124,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 월 3,000,000원의 청구와 중복된다. 중도금에 대한 이자 중 2016. 6. 23.부터 2017. 4. 23.까지의 33,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 33,000,000원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