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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78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C은 공동차용인으로서 2004. 11. 16.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연 30%, 변제기를 2005. 6. 30.로 각 정하였고, 원고는 공동차용인인 피고 B, C을 대위하여 2005. 4. 21.부터 2007. 4. 20.까지 F에게 위 3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억 3,335만 원 합계 4억 3,335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대위변제금액 4억 3,3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로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사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0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민법 제444조 제1항에 의하면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채무자의 구상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4.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부분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B, C과 공동차용인으로서 2004. 11. 16.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연 30%, 변제기를 20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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