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0799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0.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의 이유 : 원고의 청구 중 2020. 3.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이 정한 연 5%에 의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