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27.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공무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1. 10. 13.경 본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였는바, 교육 시작 전 아침 계단 위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중심을 잃고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다 맞은 편 벽에 부딪히는 일(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겪었다.
원고는 같은 날 12:01경 교육장 근처의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점액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26.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9. ‘심장 내 점액종의 색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장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뇌졸중 원인은 심장내(좌심방)의 점액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발생된 색전증으로 점액종 및 점액종에 의한 색전은 업무와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 소견이고, 의학적으로도 질병을 유발시킨 주원인은 기존질환인 심장 내 점액종과 관련되며 점액종의 색전증 유발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개 공사현장의 공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