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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4구합640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5. 14.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네패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 19. 07:51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 날 08:26경 C과 함께 2인 1조로 드럼통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진천 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57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폐정지 추정, 중간선행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실세동 추정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 이전 업무상 돌발 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등 단기적 및 만성적으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선천성 질환인 비대형 폐색 심근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4.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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