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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28876
단기보상급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9. 1.부터 학교법인 B에서 운영하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인쇄실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부담금의 징수,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이다.

나. 원고가 2014. 5. 29. 09:00경 이 사건 학교의 인쇄실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뇌경색증의 후유증(좌측편마비, 좌측안면마비),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고혈압성 심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직무상 과로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4. 이 사건 상병은 직무상 과로로 인해 발병하였다

기보다는 자연적인 병적 진행경과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부결처리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17.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2014. 4. 24.부터 2014. 5. 6.까지 13일 동안 112시간 54분 이상의 과다한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학교의 인쇄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4개 학교에서 사용되는 인쇄물을 혼자 처리하였으며, 밀폐되고 조그만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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