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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4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10】 피고인은 2020. 3. 12.경 서울 관악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9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18(병합)】 피고인은 2020. 4. 24. 00:53경 서울 동작구 G, 5층에 있는 피해자 H(남, 64세)이 운영하는 “I당구장”에 이르러, 수일 전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기억해 둔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당구장 안쪽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5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5066(병합)】 피고인은 2020. 4. 11.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아이폰8 실버 64기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8 실버 64기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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