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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30 2019고단5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6526호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12』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경 인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루이비통 오거나이저 1개를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06: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1대와 사물함 열쇠를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꺼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위 아이폰8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1. 21:36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가 목욕을 하기 위해 때마침 옆자리에 있던 피고인에게 잠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맡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275,000원 상당의 N 2,500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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