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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구 포도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나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안개가 끼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그곳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18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위 피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금고 4개월 ~ 10개월)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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