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4.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송정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