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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30 2019고단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8세)은 B k7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9:45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실내체육관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정확히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 문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전방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G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벌금형 1회 이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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