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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1 2019고정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주즈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8. 10. 7. 07:30경 김제시 만경로 신금교차로 부근 앞 도로를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청하에서 만경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안개가 낀 상황에서 동일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자로써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혼자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는 D 렉스턴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였으나 미흡하여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7,594,45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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