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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71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 소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동생인 C 이름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2013년 1월 5일 01:10경 E사우나 수면실에서 모르는 남자가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C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고소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 5. 02:10경 위 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고소장과 관련하여 경사 F으로부터 G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에 동생인 C의 이름을 허락 없이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인신문조서(대질)에 위 C의 이름을 허락 없이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인 자신의 무인을 찍은 다음 이를 각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사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인 C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남자 후배인 일명 ‘H’과 공동하여 2013. 1. 5. 01:10경 제1항 기재 E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38세)이 잠을 자는 피고인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고 그곳 흡연실로 데리고 가고, ‘H’은 그곳 흡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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