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7-4 재우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청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C 건물 16층을 분양하는 회사인 D의 대표이사 E 및 위 분양을 대행하는 F회사의 본부장 G은 공모하여 2010. 6.경 위 C 건물 16층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건물 16층 A-13, A-14호 각 방실에 관하여 시행사 D, 분양계약자 A으로 하는 분양공급계약서를 각 작성한 다음 분양계약자 성명의 자필서명란에 임의로 A의 이름을 수기로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 명의의 인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분양공급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위조한 각 분양공급계약서를 D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011.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 16층 B-29호 방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위 계약서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1. 19.경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2. 3. 25.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A-13, A-14, B-29 각 방실에 관한 각 분양공급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도장도 본인의 도장이 아닌바, 피고소인들이 분양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A13, A14, B29 매장 관련 계약서 및 확인서는 본인 동의 없이 도장, 서명 모두 위조하여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참고자료를 조사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매장에 관한 각 분양공급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