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정978] 피고인은 2012. 3. 23. 02:10경 성남시 분당구 C사우나"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25세,남)이 자신의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손가락을 항문에 넣고 성기를 만지다 입으로 빠는 등 그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고단1038] 피고인은 2012. 05. 25. 01:50경 성남시 중원구 E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추행할 대상자를 찾으려고 주변을 서성이다가 옷을 벗은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25세)을 발견하고, 이불을 들춘 후 손으로 피해자 성기를 잡고 주물러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9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103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추행의 수단, 방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