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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09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C’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겸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D는 원고의 외사촌으로, 2007년경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자신의 세무신고를 맡겨 처리하여 왔는데, D가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추정세액이 부과된 결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69,217,156원, 이에 따른 지방세는 6,329,380원이 각 부과되었다.

다. D는 원고에게 세무서에서 과다하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한 바는 없었다. 라.

원고는 2016. 8. 2.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6271호로 피고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2016. 9. 26. D로부터 2017. 1. 11.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2016. 10. 7.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과다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게 하였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직원인 D가 원고의 기장대리 업무를 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과다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D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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