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0188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2,769,650원및이에대하여2010. 11. 25.부터2013. 3.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보험사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업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의 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원고는 2009. 1. 9. B과 사이에 그 소유인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9. 1. 9.부터 2010. 1. 9.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위 B이 무보험차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과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2) 합자회사 역곡마을버스(이하 ‘역곡마을버스’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인 D은 2009. 9. 7. 14:34경 시흥시 계수동 544 앞 노상에서 무보험 차량으로서 역곡마을버스 소속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은계중학교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진행 방면의 가로등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차량 위로 넘어졌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위 B과 동승자 F가 다쳤고,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3) 원고는 원고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줄 책임이 있는 국가의 보장사업자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2010. 11. 24.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으로 위 B에게 20,148,340원을, 위 F에게 2,621,31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