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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안에서 약 2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1. CCTV 영상 캡처 등 사진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동종 범죄전력,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주차장 내 사고로 운행거리가 매우 짧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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