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행거리가 긴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