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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4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행거리가 긴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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