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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30 2017가합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18.부터, 피고 C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 30.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5. 7. 31.로 정하여 3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위 대여금 중 원금 7,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충북 옥천군 E 일대에 추진 중이던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6. 2. 4. 원고와 합의하여 위 공동주택신축사업에서 탈퇴하면서 더 이상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플러스투유, (가칭) F지역주택조합은 2016. 2.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합의서 충북 옥천군 E 일원에 사업추진중인 공동주택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1월 30일 충북 옥천군 G(대, 393㎡)를 담보제공하고 채권자 원고(충북 옥천군 H)로부터 채무자 피고 B으로 하여 사업추진 경비조로 일금 삼억오천만원정( 350,000,000)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 사업관련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아 래

1. 사업비 차용금액 : 일금 삼억오천만원정( 350,000,000)

2. 차용금 상환방법 1) (가칭 F지역주택조합아파트 84㎡TYPE 10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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